2011년 10월 30일 일요일

Korean news] 자식이 부양기피하는 부모에의 지원



오늘자 <연합뉴스>기사이다.
자식이 부양을 기피하는 저소득층 부모에 정부가 지원을 제공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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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했다.

...(이하 기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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