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Korean news] 한국계좌에 여행지상비 입금하면 불법

여행신문 오늘자 헤드라인 기사에서 발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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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좌에 지상비 입금하면‘불법’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랜드사들이 지상비를 해외로 송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현지 업체의 한국 계좌로 투어피를 입금하는 여행업계의 관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A 랜드사 직원은 1인당 500유로에 해당하는 지상비를 현지에 송금해야 하는데 환율이 급등하자, 현지업체 사장의 주문에 따라 한국계좌로 지상비를 입금했다.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과 환차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은 환치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외환거래법 16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지상비는 결국 여행객이 현지에서 호텔, 식당 등에 지불해야 할 경비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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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랜드사들은 최근 환율 급등과 매출 부진으로 여행사로부터 지상비를 받지 못해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랜드사 관계자는 “패키지 실적이 부진하고, 환율이 급등하자 지상비 지급을 미루는 여행사가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비로 호텔, 식당 등에 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랜드사와 현지 여행사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C랜드사 관계자는 “패키지는 지상비 미지급으로 어렵고, 인센티브 단체마저 지상비 인하로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좌사용에 불편한 나로서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런 불만이 도출될수도 있군.


[카이로에서] 2011년10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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