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Korean news] 여권 재발급 절차와 비용

여권을 분실했을때에는 현재 체류(또는 여행)하고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이집트 대사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안내해주신 이멜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이집트대사관입니다.

여권분실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여권사진 1매, 분실확인서(각지역 경찰서에서 발급) 를 가지고 대사관에 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여권재발급사유서 및 여권분실신고서 등을 대사관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권재발급수수료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 8세 미만일 경우 35불,
만 8세 이상 - 18세 미만 은 47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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