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Korean news] 아동.장애인 성범죄 시효






오늘자 노컷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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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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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기사이지만 이 법률이 시행될 일이 없도록 그러한 범죄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이다... 간절한 바램..


신이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소서


[카이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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