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매경신문기사,
오는 10월4일부터 해외에서의 입국시 세관신고서가 간소화된다는 제하의 기사였다.
우선 여행자신고서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명칭이 바뀌고,
신고서 자체의 분량도 4면에서 2면으로 줄어든다.
신고항목은 그룹별 6개 항목으로 축소관리되며,
관상어,활어 등이 '수산동물질병관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 우편물의 간이통관물품금액기준을 '15만원에서 1000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 기사는 600달러~1000달러 사이의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발생한다고 욧점을 정리하였다.
[카이로에서] 2011년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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