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일 토요일
Korean news] 부부싸움 경찰 접근금지조치 시행
10월부터 과격한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경찰이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에 이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기 대응이 어렵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을 받아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하 기사생략)
앓게 모르게 안으로 곪은 가정들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좀더 빨리 시행되었으면..하고 바라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모쪼록 많은 가정을 구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좋겠다.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2/2011070200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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