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3일 월요일

모듬news] 입양에 관한 새로운 입법예고






여전히 염려되지만 그래도 반가운 기사가 눈에 띄었다.
오늘자 <조선일보>:
'친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입양 될 수 있다.'

다음은 간추린 기사.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녀가 학대받거나 제대로 보호·양육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없더라도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23일 이렇게 바뀐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될 경우 2년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파양(罷養)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한 경우는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의 적용 연령을 현재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없고,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사라지게 된다. 보통 재혼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를 입양할 때 이뤄진다.

...입양 때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3/2011052302249.html?news_Head3

이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단단하게 잘 뿌리내려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


[카이로에서] 2011년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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