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사는 바로 이것이었다.
daum발 <연합뉴스> 기사:
친구를 5층에서 떠밀어 사망케한 14세 소년 종신형 확정 판결.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무고한 동년배를 주차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73620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14세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도 '하필이면'
오늘 기사로 떴다. 내가 비교하고싶어 안달하게.
의정부=뉴시스】양규원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인식은)는 21일 중학교 재학 당시 자신의 동네 정신지체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마땅한 동기도 없이 정신지체 노약자를 1시간동안 때려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렸으며 숨진 뒤 사체를 숨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지난 4년6개월간 죄책감을 느꼈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3&ar_id=NISX20110520_0008272807
이 형량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형량이 가진 의미의 깊이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말이다.
사람을 죽이고 6년이라니.
대한민국 헌법은 스스로 수호해야 마땅할 인명을 이렇게나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누가 설명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카이로에서] 2011년5월21일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모듬News] 형량의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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