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7일 화요일

모듬News] 우리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가지급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1997.8.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 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 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고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노인의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며 다시 세분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그 설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자료출처 :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노인단독인 경우 월 40만원 이하
- 노인부부인 경우 월 64만원 이하

지급액
- 노인단독인 경우 월 20,000원~ 84,000원 차등지급
- 노인부부인 경우 월 40,000원~134,160원 차등지급


기사출처:http://cafe.daum.net/adkcenter/9sWT/79?docid=1Dzih|9sWT|79|20090506043544&q=%B1%B9%B0%A1%B0%A1%20%C1%F6%B1%DE%C7%CF%B4%C2%20%B1%E2%C3%CA%BF%AC%B1%DD%C0%C7%20%C1%BE%B7%F9 <안덕균복지나눔센터 카페>



65살 이상 노인의 7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겨우 9만원이다. 노인들의 삶을 부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노후(60살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에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한겨레신문 2011년5월17일자>


스웨덴의 예
스웨덴에선 98년 전부터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대부분의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1년에 50만원 이상 내지 않는다. 주택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나온다. 천씨는 “75살이 넘으면 전화 한 통으로 코문(지방자치단체)에서 커튼이나 전구 교체 등 집안에 불편한 상황까지 해결해준다”...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30%씩 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478403.html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이민 등의 이유로 기납금전액을 인출해갔다가 재입국하여 국민연금을 재개하고자할 경우 일정한 이자를 내면 기납입으로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출처: http://sys610.tistory.com/388








** 참고**

노령연금의 종류
완전노령연금 (법 제61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1년의 경우 월1,824,109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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