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3일 일요일
Korean news] 사실혼부부의 인공수정자녀도 친자라는 판결
간밤 읽은 뉴스가 오늘은 사회면파트 탑으로 올라왔다.
내용인즉 이렇다.
...
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B(여)씨를 만났다.
둘은 2003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B씨가 임신중절수술까지 겪었지만 동거관계는 이어졌으며, 2007년에는 A씨가 B씨 가족에게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듬해 여름 여대생 C씨를 만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고, ... 동거를 끝냈다.
이에 다른 여자가 있는 줄 몰랐던 B씨는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려던 A씨는 ...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일체 접촉을 끊는다’, ‘임신ㆍ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고...
2009년 3월 B씨는 인공수정을 통해 ... 두 아들을 낳았지만, A씨는 이후 각서대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였고 정자제공자도 특정되는 점에 비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A씨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3/2011070300080.html?news_Head1
태어난 아이만 불쌍해졌다..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을 두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알지 못하길 바란다.....
일반적인 정자기증이 아니므로 당연히 a는 아이의 아버지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정자로 '불특정 인물'이 아닌 전처에게서 아이가 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인정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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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자녀에대한법원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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