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3일 월요일

모듬news] 입양에 관한 새로운 입법예고






여전히 염려되지만 그래도 반가운 기사가 눈에 띄었다.
오늘자 <조선일보>:
'친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입양 될 수 있다.'

다음은 간추린 기사.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녀가 학대받거나 제대로 보호·양육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없더라도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23일 이렇게 바뀐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될 경우 2년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파양(罷養)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한 경우는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의 적용 연령을 현재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없고,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사라지게 된다. 보통 재혼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를 입양할 때 이뤄진다.

...입양 때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3/2011052302249.html?news_Head3

이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도가 단단하게 잘 뿌리내려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일만 남았다...


[카이로에서] 2011년5월23일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삼포로 가는 길





70년대 산업화에 맞물려 신음하던 인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인 황석영의 소설이나 영화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 성큼 들어선 <삼포>라는 단어를 논하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을 삼포라 부르고

이를 실천하는 이들을 우리는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행복한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니..

듣는 순간 둔기로 뒷통수를 한 방 맞은 것처럼 멍해졌었다.


학자금대출이 2000여 만원에 월세에 생활비에

운 나쁘면(?)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하는 세대라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이다,


사회초년생이 되자마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고

전쟁터로 내몰려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이다.






학자금대출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비용은 국민 일인당 누려야할 교육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법과 정치탓이다.


의료비의 개인부담률에 질식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제대로 제도화하고 감시하지 못한 정치탓이다.


사회초년생이 되어 홀로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면

이는 핵가족화를 유도하고 복지의 땅에 순조로이 안착할 때까지 지킴에 소홀했던

지난 세대들의 정치탓이다.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 먹일 돈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시라.

저 구름 밑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파도타기를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대한민국에는 이건희의 아이들보다 아닌 아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살기도 힘이 드는데 자식을 낳아 인구대체의 의무를 지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전에는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었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다녀야하는 부모들이 주머니가 비어가는 것도

이렇게 좋은 말로 돌려 표현했다.


지금은 '(누굴)만나면 돈'이라는 말이 서슴지 않게 튀어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의식중에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말이 되었다는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워보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 사는 재미를 어디에 가서 만끽할 수 있을까.


21세기는 이제 마악 시작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빨리 삼포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카이로에서] 2011년5월22일의 명상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모듬News] 형량의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사는 바로 이것이었다.

daum발 <연합뉴스> 기사:

친구를 5층에서 떠밀어 사망케한 14세 소년 종신형 확정 판결.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무고한 동년배를 주차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73620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14세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도 '하필이면'

오늘 기사로 떴다. 내가 비교하고싶어 안달하게.

의정부=뉴시스】양규원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인식은)는 21일 중학교 재학 당시 자신의 동네 정신지체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마땅한 동기도 없이 정신지체 노약자를 1시간동안 때려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렸으며 숨진 뒤 사체를 숨기기도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지난 4년6개월간 죄책감을 느꼈을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하 기사생략)

기사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3&ar_id=NISX20110520_0008272807

이 형량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형량이 가진 의미의 깊이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말이다.

사람을 죽이고 6년이라니.

대한민국 헌법은 스스로 수호해야 마땅할 인명을 이렇게나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누가 설명을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카이로에서] 2011년5월21일





공개요청] 여러분이 도와주셔요







<한겨레신문 기사>
지난 17일 아침 장애인 김선희씨는 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서 내리다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전동차에서 내리는데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휠체어 앞바퀴가 그 사이에 빠지고 만 것이다. 다행히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바퀴를 빼내 겨우 사고를 면했다.

..이날 경험을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던 김씨는 일원역은 철로가 곡선이어서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다른 장애인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동차~승강장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 좀더 안전한 승강장의 바닥 번호를 기억해야 한다’고 김씨에게 말해줬다.
김씨는 “각 지하철 역에 ‘몇번 승강장이 안전하니 장애인들은 그 곳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하 기사생략)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네티즌님들,
앞으로 지하철 구간들을 잘 눈여겨보아두셨다가 게시판에 널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굳이 느림보 기관들이 분발해주길 기대할 것 없이 말입니다.

시간이 따로 드는 일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주 작은 관찰력만 발휘해주셔요

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내 자신이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어느날 갑자기 장애인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안전핀을 아주 많이 만들어두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 손으로 해주셔요.



[카이로에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티즌의 파워를 보여주셔요..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모듬news] 봉사박람회

daum발 연합신문 기사]
영남대학교가 사회복지기관들과 공동으로 '봉사박람회'를 개최한다.

5월21일 영남대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중앙도서관 앞 메타세콰이어 거리에서 열리는 봉사박람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산시종합사회봉사센터, 대구경북혈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봉사단체 등 모두 34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사회복지사가 1대1로 자원봉사 관련 상담을 하고 자원봉사자 기초소양교육, 장애체험, 장애인 파크골프 체험, 노인생활 체험, 장기기증 서약 등 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영남대 관계자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행사는 이런 분들이 쉽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110521063734728&p=yonhap



Korean news] baby ID card





미아 발생 시 요긴하게 쓰일 DNA가 들어있는 아기 신분증이 나온다. 아기 사진과 부모 주소, 아기의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DNA가 카드에 수록돼 있다. 만 18세 이상이 받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와 모양이다. DNA는 오른쪽 하단에 내장된다.

서울 노원구가 최근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신생아(노원구 거주 부모)에게 DNA 정보가 포함된 유전자 아기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것이다. 아기를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DNA가 들어간 아기신분증을 내면 된다.

지정된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면봉을 이용, 아기의 구강상피세포에서 DNA를 채취한다. 이를 전문업체가 특수처리해 카드에 심는다. 신청하고 약 2개월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사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458/5516458.html?ctg=12





2011년 5월 19일 목요일

Korean drama] Dae Jang Geum








드라마 <대장금>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섰다.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와 배우들을 알리는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작품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나라 '코리아'
우리 문화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만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반듯하고 가장 아름다운 정서를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작품으로
이 드라마의 작품성을 높이 살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처럼 광범위한 흥행토네이도를 몰아쳤으니
사업성도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 말이다.





머잖아 이집트의 지역채널에서도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화Review] the Last Godfather





<라스트 갓화더, 2009년도 작품>

진작에 (한 달 전에) 본 영화였는데
리뷰를 이제야 올리는 점에 대하여 반성한다.
심형래감독의 이 작품은
실제로 많이 보고 싶던 영화이기도 했다.






혹자는 영구가 좀더 젊었어야했다고 했고
혹자는 쓰레기같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평하기도 했지만
내가 보기에 영구가 지금보다 한 30년쯤 젊은 모습으로 등장한다고해서
영화의 내용이나 흥행에 차이가 올 것같진 않았다.

심형래감독 당사자를 포함하여
등장한 주조연배우들은 모두 그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물들이다.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캐릭터로 상징적인 인물들이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고 보여졌다.
그정도는 영화를 보면서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영화에 얼마가 투자되었고 얼마를 벌어들였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뭐 내 돈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평가는 다만 이렇다.
최고의 배우들이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연기했지만
시나리오가 부실했다고.

영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훗날에는 노수녀의 보호아래에서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영화는 영구를 '온달'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영구는 영구여야했지 않았을까................

변방의 북소리의 영구도, 숏다리 펭귄도 파리도
팬들인 우리가 그 모습 자체로 좋아했고 열광했었다는 사실을
심감독이 미리 기억해주었다면 좋았을뻔했다.


[카이로에서] 2011년5월19일 정리



History] 노근리사건






내가 얼마나 무심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당장 내 앞에 닥친 것'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 이기적 인간이었는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 내가 눈 감고 내가 귀 막은... 내 나라에서 있던 누군가의 절규를..

해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광주도 노근리도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없이

그저 두루뭉실.. '어디서 들어본'...그렇게만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안되지 않은가.

내 아이가 물었을때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해주고 판단을 도와줄 수 없다면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격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간 인터넷뉴스에 <노근리사건>이란 단어가 떴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연관되는 '사건의 내용'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만큼이나.............. 무지했다.

위키를 찾아보았다.

머지 않아 또 잊어버릴 건망증 많은 나를 위하여 여기 옮긴다.

... 군인신분이라 진급실패를 우려한 가해자들의 은폐로 오랫동안 덮여 있었지만, 1994년에 노근리 학살로 가족을 잃은 노근리사건 대책위원장이 노근리 사건을 고발하는 책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D출판사에서 출판하였고, 연합뉴스,한겨레등에서도 취재하면서 노근리학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미국에서는 미군이 노근리에 주둔하지 않았다며 노근리 학살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부정하고 있었다...

" 저곳 철로 위에서 폭격과 기총소사와 지상군의 소총사격으로 님들은 마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 쌍굴 안에서 60시간을 갇힌 채 기관총 사격으로 님들은 처참하게 숨져 갔습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이 땅에 올라온 미군들이 그처럼 무지막지하게 님들을 죽일 줄이야 누가 알기나 했습니까….”

...

그러니까 <노근리사건>은 미군에 의한 대한민국 민간인 대학살 사건이었다..

죽은 자도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살아있는 핏줄들인 우리들도 말을 한다.


미국은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카이로에서] 2011년5월19일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모듬News] 우리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가지급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1997.8.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 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 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고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노인의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며 다시 세분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그 설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자료출처 :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노인단독인 경우 월 40만원 이하
- 노인부부인 경우 월 64만원 이하

지급액
- 노인단독인 경우 월 20,000원~ 84,000원 차등지급
- 노인부부인 경우 월 40,000원~134,160원 차등지급


기사출처:http://cafe.daum.net/adkcenter/9sWT/79?docid=1Dzih|9sWT|79|20090506043544&q=%B1%B9%B0%A1%B0%A1%20%C1%F6%B1%DE%C7%CF%B4%C2%20%B1%E2%C3%CA%BF%AC%B1%DD%C0%C7%20%C1%BE%B7%F9 <안덕균복지나눔센터 카페>



65살 이상 노인의 7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겨우 9만원이다. 노인들의 삶을 부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노후(60살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에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한겨레신문 2011년5월17일자>


스웨덴의 예
스웨덴에선 98년 전부터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대부분의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1년에 50만원 이상 내지 않는다. 주택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나온다. 천씨는 “75살이 넘으면 전화 한 통으로 코문(지방자치단체)에서 커튼이나 전구 교체 등 집안에 불편한 상황까지 해결해준다”...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30%씩 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478403.html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이민 등의 이유로 기납금전액을 인출해갔다가 재입국하여 국민연금을 재개하고자할 경우 일정한 이자를 내면 기납입으로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출처: http://sys610.tistory.com/388








** 참고**

노령연금의 종류
완전노령연금 (법 제61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1년의 경우 월1,824,109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